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검색하기 사이트맵

철도소식 KRiC NEWS

  • home
  • 철도소식
  • 철도뉴스

철도뉴스

이 정보 좋아요 추가 0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밴드에 공유 즐겨찾기(북마크) 추가 현재페이지 인쇄

  • 제목"도시철도사업자도 물류사업 할 수 있어"
  • 출처철도경제신문
  • 등록일2022.10.07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도시철도사업자도 물류사업 할 수 있어"
- 국토부,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물류사업 제도 신설"
- 풀필먼트 등 소유자산 활용 물류부대사업 허용
- 노면전차 운전규칙 개정, 좌측통행 허용범위 확대


△ 서울 지하철 승강장 전경 (=자료사진)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도시철도 운영사가 차량기지나 역사에서 물류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노면전차의 통행방향도 비상상황시에는 반대편 통행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철도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물류 부대사업을 위한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해 풀필먼트(Fulfillment)와 같은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 배터리 지붕탑재형 무가선 트램차량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현대로템 제공) / 철도경제

노면전차(트램) 운행방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트램은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이례상황시 사고 등 복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이나 공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에만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일반적인 △도시철도와 같이 차량기지 내 운전 △시험운전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단선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에서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