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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철도공단, "창업기업 입찰 참여 땐 가점 준다"
  • 출처철도경제신문
  • 등록일2022.12.08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철도공단, "창업기업 입찰 참여 땐 가점 준다"
- 공사ㆍ용역-하도급 계약기준 개정, 0.5점 부여...혁신기업 발굴
- 사고유발 하도업체 감점기산은 '공단 인지한 날' 부터
- '200억 이상 공사, 지역중소社 미참여땐 감점 10%' 현행 유지
-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절차 생략...행정력 낭비 막아


△ 강릉선(원주-강릉) 평창강교. (=자료사진, 2018년) / 사진=국가철도공단(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지역업체 미참여 감점 제도를 유지한다. 또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선점을 준다.

공단은 안전확보, 동반성장, 규제개혁 등 정부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사ㆍ용역 및 하도급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서 사고유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점 적용 기산일을 조정한다.

기존엔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를 바꿔 공단이 인지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를 통해 사고보고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중소업체 참여도 활성화한다. 200억 이상 공사를 평가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감점 10%를 부과했는데 올해까지만 적용하는 한시적 조항이었다. 공단은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 0.5점을 부여해 철도분야 혁신기업 발굴을 독려한다.

또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던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등의 절차도 생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다.

김한영 이사장은 "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공단의 모든 부서가 원팀이 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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