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검색하기 사이트맵

취업정보 KRiC RECRUIT

  • home
  • 취업정보
  • 채용공고

채용공고

이 정보 좋아요 추가 0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밴드에 공유 즐겨찾기(북마크) 추가 현재페이지 인쇄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청년인턴(장애인 및 국가자격시험 업무)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에서 청년인턴[사무(장애인), 국가자격시험 업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학력 제한은 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 채용분야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함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사무(장애인) : 채용일로부터 5개월
- 국가자격시험 : 채용일로부터 4개월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 사무 및 민원업무
○ 청년인턴 : 국가자격시험 업무

4. 채용인원 및 근무처
○ 채용인원
- 사무 및 민원업무(장애인) : 1명
- 국가자격시험 업무 : 1명
○ 근무처 : 울산시 남구 번영로 90-1, 7~8층(달동)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별지 첨부

6.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접수 : 2021.7.26.~8.6.
- 서류심사 : 2021.8.10.
- 서류심사발표 : 2021.8.10.
- 면접심사 : 2021.8.11.
- 최종발표 : 2021.8.11.
- 채용예정일 : 2021.8.17.
※ 채용일정은 우리공단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본부 이혜정 차장 : ☏ 052-256-937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