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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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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청년인턴(국가자격시험)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서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연령 : 15세이상 34세이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2022. 2. 16. ~ 2022. 7. 15.)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행정직(국가자격시험)

4. 채용인원 및 근무처
○ 1명 : 제주시 삼봉로 79, 2층(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6. 채용일정
○ 지원서 접수 : 2022. 1. 25~2022. 2. 8.
○ 서류심사 : 2022. 2. 10.
○ 면접심사 : 2022. 2. 14.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2. 15.
○ 채용예정일 : 2022. 2. 1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본부 문인진 차장, ☏ 064-723-3111)

2022년 1월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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