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1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해외진출기업 정책자금' 신규 추진
- 해당자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글로벌화)
- 융자방식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성장공유형 방식은 해외법인지원자금(해외법인 설립예정 기업 限)에 한해 적용 가능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규 추진 (공급규모 기준 1,526억원)
- 해당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 R&D 이차보전)
2025년 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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