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위탁사업을 통해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목 적: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
나. 지원대상: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기업
다. 자문법인/자문인
ㅇ 법 률: 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세종,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 린 (9개 법인)
ㅇ 세 무: Deloitte 안진, 삼일PwC, 삼정KPMG (3개 법인)
ㅇ 전 문 가: 해외건설 주요 부문(계약/클레임, 금융/재무, 공종, 물류/조달, 영문문서 검토, 리스크 관리)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69인
2. 지원내용
가. 법 률: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등 검토
나. 세 무: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검토
다. 전 문 가: 견적 및 입찰 준비, 리스크 검토, 보증서 발급, 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관련 애로사항 해소
☞ 2025년 신설된 사항: 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 및 해외건설 지사·법인 설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 및 세무 자문
3. 지원절차
컨설팅 신청(기업→협회) → 전문가 및 법률/세무 법인 배정(협회→전문가/법인) → 컨설팅 실시(기업↔법인/전문가) → 결과보고 및 의견서 제출(법인/전문가/기업→협회)
4.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양식(첨부1),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각 1부.
나. 신청방법: 제출서류 consulting@icak.or.kr로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다. 문 의 처: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이경지(02-3406-1175)
5. 기타
가. 공지일(2025.3.24)부터 신청서 접수, 예산소진시 공지 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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