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2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마일스톤자금' 추진
- 해당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창업기반지원(일반)),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
2. 재해 피해기업 자금용도 명확화
- 재해 피해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소실된 건축물의 재건축, 기계 구입 등 시설복구' 목적의 용도로 활용 가능
3. R&D 제재처분 완료기업 융자제한 적용 예외
-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납부 완료하고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된 기업에 한해 융자제한기업 적용 예외
2025년 7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공고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