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목동선·강북횡단선' 예타 재도전
국회 본회의 의결 '예타 제도 개선' 확정
'지방 균형발전' 반영…B/C 점수 보완 가능
이종배 의원 "경제성만으로 판단 한계 극복"

지난해 4월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모습. / 사진=종로구
국가재정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6항'이 개정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반영됐으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특히,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의 예타 신청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목동선은 신월에서 신정·목동·당산을 잇는 노선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총연장은 10.87㎞이며 정거장 12개소(환승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조 1692억 원으로, 예타 조사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은 0.88로 분석됐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홍제·정릉을 거쳐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연장 25.72㎞에 정거장 19개소(환승 9개소)가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는 2조 844억 원이며,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예타 당시 B/C는 0.87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B/C)과 정책성 분석을 결합한 종합평가(AHP) 방식으로 진행되며, AHP 0.5 이상을 획득해야 통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 기준은 B/C 1.0 이상으로 평가되지만, B/C가 1.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책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종합평가 기준을 충족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개정안 상정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인구·교통 수요 증가 예측 항목이 두 노선의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 다음 날에는 "예타를 재추진할 경우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반영된다면 재정사업 추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예타 준비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강화해 경제성 점수를 보완하거나, 경제성 점수가 1.0 미만이더라도 종합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은 "국가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을)은 "1년 전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됐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지역 교통과 생활권 발전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다시 제출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해 9월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난해 12월 6만 5000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 곽나영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