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광역철도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추진…7월부터 시행
160Wh 초과 반입 금지·전동휠체어 예외
리튬배터리 장착한 일체의 탈것 반입 제한

지하철 열차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동차 내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광역철도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코레일은 16일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일체의 탈것과 대용량 리튬배터리(160Wh 초과)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전동휠체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이 정의하는 광역철도는 도시철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동열차 전반을 의미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KTX나 무궁화호와 같은 고속·일반열차는 제외된다.
리튬배터리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개인 이동수단과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충격, 결함, 과충전 등의 상황에서 발화 위험이 있어 밀폐된 열차 내부에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현재 항공업계에서도 100Wh 이하 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160Wh 초과 배터리는 기내와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 곽나영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