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철도소식 KRiC NEWS

  • home
  • 철도소식
  • 국내철도뉴스

국내철도뉴스

이 정보 좋아요 추가 0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밴드에 공유 즐겨찾기(북마크) 추가 현재페이지 인쇄

  • 제목양산선 일반 교통카드 1구간 1600원... 12월 개통 앞두고 운임 확정
  • 출처철도경제신문
  • 등록일2026.07.21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양산선 일반 교통카드 1구간 1600원…12월 개통 앞두고 운임 확정
1구간 1600원·2구간 1800원…어린이 무료
부산지하철 운임 준용해 운임조정위 의결 完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양산도시철도 양산선 열차. 자료사진. / 사진=부산교통공사

경상남도가 지난 16일 경상남도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의 최초 운임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정된 운임 상한은 일반 기준 교통카드 1구간 1600원 이하, 2구간 1800원 이하다.

청소년은 1구간 1050원 이하, 2구간 1200원 이하이며, 어린이는 교통카드 이용 시 무료다. 경로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법령상 우대 대상자는 현행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노포역과 북정역을 잇는 총연장 11.43㎞ 노선으로, 정거장 7개소와 차량 9편성을 운영한다.

현재 영업시운전과 국토교통부 개통계획 보고 준비 등 개통을 위한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운임 범위 결정은 도시철도법 제31조와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다.

위원회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 최소화와 부산·양산 광역생활권의 교통환경, 부산도시철도와의 직결 운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 범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체계와 현행 부산도시철도 운임 수준을 고려해 부산도시철도 운임체계를 준용하는 범위에서 운임 상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운임 범위 결정에 따라 양산시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을 확정하고 운임 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임 범위는 부산도시철도와의 연계성과 이용객 편의, 교통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한 결과"라며 "올해 12월 양산도시철도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곽나영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