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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철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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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시설 재허가·안전관리 기준 강화한다
-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재허가 기준 및 절차 구체화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시정조치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정부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과 시정조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궤도운송법 시행령」개정안(’26.9.8, 국무회의 의결)과「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에서는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고, 허가 또는 재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 전에는 한 번 허가받는 경우 반영구적 궤도운송 사업 영위 가능

ㅇ 이 밖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궤도사업 유효기간 등

ㅇ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유효기간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ㅇ 또한,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궤도사업의 운영 목적,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 궤도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적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ㅇ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변경·보완 시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미흡한 경우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ㅇ 또한,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안전검사 결과, 이용자 안전에 관한 사항, 운영실적 적정성 등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3. 궤도사업의 공공복리 증진 등

ㅇ 지방정부가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결정할 때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토록 하여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ㅇ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하여 궤도사업의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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