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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별운전사고발생현황_201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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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별운전사고발생현황 도움말
■ 본 통계테이블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항목명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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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 운반할 수 있는 유형(有形)의 재화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열차충돌 | 열차끼리 또는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
소화물 | 여객 열차로 신속히 운송되는, 수하물 이외의 작고 가벼운 화물 |
열차접촉 | 다른 선로상에 있는 열차와 열차 또는 열차와 차량이 접촉하는 경우 |
파손 | 화물 및 소화물이 깨어져 못 쓰게 됨 |
열차탈선 | 열차가 궤도이서 이탈하는 경우 |
열차화재 | 열차에 불이 나는 경우 |
감량 | 화물 및 소화물의 수량이나 무게가 줄어듬 |
차량파손 | 철도차량이 깨어져 못 쓰게 되는 경우 |
불착 | 여객 열차로 운송되는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함 |
도난 | 여객 열차로 운송되는 화물이 도둑을 맞아 분실됨 |
차량탈선 | 차량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경우 |
차량화재 | 열차 운전 중 또는 유치중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
열차분리 | 여러 개의 차량으로 구성된 열차가 운전 중 떨어져 운전에 지장을 준 경우 |
송전고장 | 정전이 되거나 전압이 기준보다 떨어져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차량일주 | 유치 중인 차량이 이동하여 정거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
이선진입 | 열차가 진입할 선로 이외의 선로에 진입하는 경우 |
폐색취급위반 | 규정에 정해진 폐색취급을 하지 않거나 통표(通票) 등 운전허가증을 다른 구간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
신호취급위반 | 규정에 정해진 신호 전호 표지의 취급을 하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경우 |
위법운전 | 열차 또는 차량운전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하는 경우 |
정지위치실당계 | 진입열차가 정해진 위치에 정지하지 못하고 벗어났거나, 피난선이 나안전측선에 진입하는 경우 |
열차방해 | 외부인이 고의로 선로 차량 신호기 기타 시설물에 손상을 가했거나 열차의 운전이나 승객 등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위해의 우려가 있어서 열차를 정지했을 경우 |
선로방해 | 선로 내에 장애물이 있어 열차를 정지한 경우로, 즉 천재로 인하여 눈이 많이 쎃였다든지, 물에 잠겼다든지, 또는 돌이나 모래더미가 흘러내려 쌓여서 길을 막았다든지, 외부의 차량 사람 가축등이 침입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보안장치고장 | 전기 기구나 기계 따위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가 고장나는 경우 |
열차퇴행 | 열차 또는 선로의 고장이나 견인력부족 악천후 등으로 지나온 정거장 쪽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 |
열차지연 | 열차가 규정된 시간보다 늦은 것으로 여객열차는 5분 이상, 화물열차는 10분 이상 지연 되는 경우 |
화붕 | 차량에 적재한 화물이 무너져 내리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화차에 사용하는 시트 로프 등이 풀려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열차정지 | 계속 운전하여야 할 곳에서 정지한 경우 |
선로파손 | 천재지변이나 불순분자의 테러 등으로 침목 교량 등이 발화되거나 파손되어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
건조물손상 | 열차운전 중 또는 차량입환 중에 신호기 표지 급수주 기타 인접건조물을 손상하였을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