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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
  • 출처국토교통부
  • 등록일2024.04.25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
- 16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추후 ‘사업제안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이후 5월 말 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정계획)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25.12월 고시예정)이다.
- 지자체(시·도)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재원조달)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한 이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 단,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ㅇ (사업성 확보)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특례* 적용과 함께,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25.1월 시행)이다.
* 건축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ㅇ 5월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첫 걸음” 이라면서,

ㅇ “지자체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철도부지와 인근 부지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협의체 위원과 함께 설명회, 컨설팅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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