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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선진 보상문화 정착을 위한 ‘토지보상협의체’ 개최
  • 출처국가철도공단
  • 등록일2024.04.25
  • 첨부파일
선진 보상문화 정착을 위한 ‘토지보상협의체’ 개최
- 7개 공공기관, 심도 있는 현안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국가철도공단은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6개 공공기관*과 함께 대전 본사에서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수)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 ‘토지보상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의 현안공유와 공동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2022년 7월 구성하여 각 기관이 돌아가며 개최 및 운영을 하고 있다.

■ 공단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공유지 취득 및 무상귀속 절차 ▲폐기물 및 오염토지 보상 제도 ▲영농손실액 산정방법 ▲각종 양식의 법정 서식화 등 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상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성해)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토지보상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선진 보상문화를 정착하는데 의미가 깊다.”며,

○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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