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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철도지하화 비용 어떻게?..."개발이익으로 충당 원칙"
  • 출처철도경제신문
  • 등록일2024.04.26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철도지하화 비용 어떻게?..."개발이익으로 충당 원칙"
국토부, 16개 광역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정부서 사업시행자에 국유재산 출자...채권발행해 조달"
'건축제한+용적ㆍ건폐율 완화'...수익성 확보위해 특례적용


서울 용산-남영역 사이 지상 선로를 오가는 열차들. (=자료사진, 2022년. 6.28 촬영) / 박병선 객원기자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철도지하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되,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국토부가 2025년 12월 수립ㆍ고시하게 될 법정계획에 포함돼야만 사업대상 노선으로 정해진다.

국토부는 25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와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 선정과 직결된 법정계획, 재원조달 방법, 사업성 확보 등을 주로 다뤘다.

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대상 노선은 고속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어야 한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수립해 오는 2025년 12월 고시할 예정이다.

시ㆍ도 지자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 국토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에서 정부출자기업체 등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한 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다만,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제한ㆍ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도로 등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오는 2025년 1월 시행하게 될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이다.

내달 중순에는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내달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철도부지와 인근 부지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협의체 위원과 함께 설명회, 컨설팅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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