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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레일, 부정승차 근절 위해 ‘특별 단속’ 나선다
출처
한국철도공사
등록일
2025.03.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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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승차 근절 위해 ‘특별 단속’ 나선다
출퇴근시간, 주말·연휴기간 등 집중 불시 점검... 최대 30배 부가운임 징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위한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승차권 미소지 : 0.5배
승차권 확인 회피·거부 : 2배
승차권 부정사용/부정승차 재적발 : 10배
승차권 위·변조 : 30배
△ 부정승차 유형에 따른 부가운임 기준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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