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수도권 동남부 광역교통 간담회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 논의
- 출처국토교통부
- 등록일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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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남부 광역교통 간담회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 논의
- 13일 간담회 열고 광역도로·철도, GTX 환승센터 등 36건의 신규사업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6월 13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대상 지자체 】
구분 : 동남부 동부권(9개 시·군)
해당 지자체 :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구분 : 동남부 남부권(14개 시)
해당 지자체 :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의왕시, 안양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 서울, 인천이 포함되는 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간담회(6월 말)에서 다룰 예정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5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으로, 「광역교통법」 개정(4.22 공포, 10.23 시행)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해당 지역 신설 예정
·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 47개, 광역도로 25개, 광역BRT 12개, 환승센터 44개 등 총 146개 사업 반영, 총 투자규모(국비) 28조원(5개년 국비 기준 7.1조원)
■ 먼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철도(GTX-A, 경강선), 버스(7개 정류장 38개 노선) 등의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환승센터
■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 간담회를 주재할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현재 접수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제안사업 119건 중 76건(64%)이 수도권에서 제출된 것으로, 수도권은 광역교통시설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라며,
ㅇ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은 시·도 간 연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말 수도권 서북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