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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광주 2호선 공사장서 철근 빼돌려... 근로자 2명 집행유예
  • 출처철도경제신문
  • 등록일2025.07.09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광주 2호선 공사장서 철근 빼돌려... 근로자 2명 집행유예
8120kg 2617만원 상당, 훔친 H빔 고물상에 넘겨



암반이 발견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본 기사와 무관함. 2025.6.26 / 사진=광주시, 연합뉴스 제공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고물상에 판 근로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사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씨(4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8120kg, 2617만 원 상당의 H빔 철근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고물상에 훔친 철근을 넘겼다. A씨의 경우 단독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장병극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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