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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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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청년인턴(행정,12개월) 채용 공고

청년인턴 채용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학력 및 자격 : 제한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지원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2(부정합격자 채용 취소)와 관련하여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계약만료일(2023.0127)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및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행정운영 및 연구보조
4. 채용인원 : 청년인턴 1명
○ 근무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6.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최종발표
채용예정일
서류전형 ‘22.1.11.(화)~1.23.(일)
서류심사 1.24.(월)
서류발표 1.25.(화)
면접심사 1.27.(목)
최종발표 1.28.(금)
채용 예정일 2.3.(목)

※ 1. 채용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2. 면접전형을 대면(경기 화성)으로 진행예정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화상면접으로 전환될 수 있음3.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4. 화상면접시 화상시스템 접속 사전테스트에 반드시 참여
- 시스템 접속방법 안내 및 시스템 연결문제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시간은 서류심사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공단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 이메일주소 : boybb2@kotsa.or.kr
※ 지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또는 최종합격시 제출
- 이메일 접수마감은 접수 마감일 24:00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1. 지원서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2. 면접심사 전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면접 시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면접심사 당일인 ‘22.1.27(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 이상 지원서 접수 시 제출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외교육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 (화상면접 시)화상면접 동의서 1부(자필서명 원본)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이상 최종 합격 후 제출

8.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시 양식 외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기재에 따른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학위 등 별도요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안산, 사당, 평촌, 동탄-수원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대리 김정혁 : ☏031-369-0395)

2022 년 1 월 11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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