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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의 경리/자재 | |
회계제도와 경리개요 | 2023.05.22 |
경리 제1절 회계제도와 경리개요 경부철도 : 경부철도주식회사의 경리는 1901년 9월 일본의 체신대신의 인가를 거친 회계규칙에 준거해 그 계산을 자본계정, 수익계정, 적립금 계정 및 잡 계정의 4종류로 구분되며, 또 회계연도는 양력에 의해 1년을 전후의 2기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자본계정은 자본에 관한 수지, 수익계정은 영업상의 수지, 적립금 계정은 일본국의 상법 제194조에 의한 법정적립금, 별도적립금 및 기타 적립금의 적립으로 구분하며, 궤조 앞의 각 계정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제반 수지를 각각 정리했다. 자본금은 25,000천 엔(그 중 불입 15,000천 엔)이며, 이 자본금과 사채 10,000천엔(불입자본과 함께 자본금의 범위 내)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건설비 증대에 의해 자금이 부족해 일본정부에서 공사를 촉구하기 위해 특별보조금으로 2,200천 엔, 일본정부의 대출금 1,580천 엔(무이자)을 원조 받았다. 경인철도 : 경인철도합자회사의 경리는 일본국 상법 및 부속법령 규정에 준거해 일반 민영회사의 회계제도에 의하였다. 자본금은 725천 엔(그 중 111천 엔은 인수조합에서 인계하고, 약 360천 엔을 5회로 분할해서 불입)이며, 이 자본금과 일본정부로부터의 대출금 1,800천 엔(무이자)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했다. 총자금수요액에 대해 일본정부의 무이자대출금이 거액(총자본의 약80%)이었기 때문에 1899년 9월 영업개시 직후 1899년 하반기와 1900년 상반기의 이익금으로 연 5부를 배당하고, 이후에는 연 5부의 배당으로 거치하여 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보수에 자금을 충당하는 등 자본축적 조치가 강구되었다. 1903년 10월 31일 경부철도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는데, 기존의 경인선 영업성적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인계 후의 경리에 대해 일본정부의 10월 30일부명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1. 경인선에 관한 회계는 경부선과 구별해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 2. 일반수입금으로 경인선에 관한 연납부금 및 사채, 차입금의 원리 기타 채무 지불에 충당한 경우에는 이것이 경부선철도회사의 이익금인 연 6부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이에 대해 1900년 9월부 명령서에 규정하는 추가 이자를 부가하지 않는다. 3. 경부선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상당한 적립금액을 공제한 후 일반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매수가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자본(현금을 제외) 및 영업권을 2,441천여 엔으로 인정하고, 이 지불은 경인철도가 일본정부로부터 차용한 1,800천 엔의 부채로 대신하고 잔액 640천여 엔은 현금으로 경부철도에서 경인철도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군용철도 : 경의, 마산 양선의 건설은 일본정부의 임시군사비로 지불되고, 속성공사비, 개량공사비, 영업비의 3세비목으로 나누어 정리되었다. 여객의 편승(무임수송), 화물 편재(무임화물수송)에 필요한 비용은 영업비로 지출하고 수입은 모두 군자금으로 수용되었다. 경의선 건설에는 속성공사비 21,886천 엔, 개량비 7,235천 엔으로 총 29,121천 엔을 필요로 하며, 또한 마산선 건설에는 속성공사비 1,354천 엔, 개량비 908천 엔, 총 2,262천 엔을 요하며 이들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었다. 통감부 시대 : 1906년 7월 1일 통감부에 철도관리국이 설치되고, 동일 매수된 경부철도의 경부, 경인 양선을 국유철도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경의, 마산의 양선도 9월 1일부터 군의 관리에서 이관되었다. 철도관리국은 1909년 6월 18일 폐지되고 철도청이 되었는데, 이 사이 경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제국이 경영하는 철도회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일본의 제국철도회계법 및 제국철도용품자금회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국철도회계법에서는 수지를 자본계정 및 수익계정으로 구분하고, 자본계정에서는 철도창업 이후의 정부투자액을 계상해 자본계정에 속하도록 하고, 그 수입에는 공채금 수용과 수익계정으로부터 이익금 이월 등을 계상하였다. 지출에는 철도건설 및 개량비, 용품자금 보충 등이 계상되었다. 또한 수익계정에서는 영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 의한 수지가 계상되며 그 수지의 차액은 지출로 자본계정에 이월되었다. 용품자금에서는 단순히 용품 구입, 저장뿐만 아니라 각종 철도관계용품의 제작, 수선에 대한 수지도 취급하였다. 매수한 경부, 경인 양선의 경리는 앞의 두 법안을 곧바로 준용하였으며 경의, 마산양선은 1906년 중에는 기존대로 임시 군사비로 지불하고 1907년부터 경부, 경인선과 마찬가지로 통감부 소속의 철도특별회계로 처리되었다. 철도원 시대 : 1909년 12월 16일 통감부 철도청이 폐지되고, 앞서서 일본에서 내각총리대신 직속으로 철도 및 궤도에 관한 사항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관한 사항을 통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철도원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한편 제국철도회계법은 1909년 3월 22일 법률 제6호에 의해서 개정되고 1909년도부터 실행되었는데, 동법 부칙 제17조 제2항 “제국철도회계법 및 제국철도용품자금회계법을 폐지한다. 단, 1908년도분 및 한국에서 제국이 경영하는 철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의해 통감부시대에 이어서 구 제국철도회계법과 구 제국철도용품자금회계법에 의해 처리되었다. 또한 수익계정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1907년 법률 제15호에 의해 “한국철도의 수익계정에서 결손은 일반회계에서 보충한다”라고 규정되어 일본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이월되었다. 총독부 제1차 직영시대 :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가 제정되면서 철도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총독부특별회계에 포함되었다. 이 결과 기존의 자본계정의 세출은 임시부에, 수익계정의 세입, 세출은 경상부에 편입되었다. 단, 1910년도분은 연도 도중인 관계상 특별히 철도회계에 한하여 기존의 예에 따르게 되었다. 1911년 4월 법률 제58호에 근거해 1910년도말의 자본계정에 속하는 자금 207천여엔은 총독부특별회계의 세입에 이월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조선철도에는 조선 내의 민영철도 및 궤도의 감독관청 업무가 추가되어 세출의 임시부에 사설철도보조항목을 마련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다. 용품자금회계에 대해서는 1911년 4월 조선철도용품자금회계법이 제정되고,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독립된 특별회계로 처리되었다. 만철 위탁경영시대 : 1917년 8월 1일부터 조선국유철도의 운영 및 건설, 개량공사시행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위탁하였는데, 이에 수반하여, 1. 국유철도의 손익은 별개의 계정으로 하고, 회사는 이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총독부지출액(조선총독부가 된 후의 투자액, 즉 총투자액에서 일본정부가 부담한 투자액을 공제한 것)의 6%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전액을, 6%를 초과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의 반액을 추가한 것을 총독부에 납부한다.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익년도 이후의 이익으로 보전한다. 2.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자금은 총독부의 부담으로 한다. 또 국유철도의 건설계획도 총독부에서 실시한다. 라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년간의 실시상황에 비추어 계약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영업수지를 별개의 계정으로 정리하는 것은 중지한다. 2. 1918, 1919, 1920년도의 납부금은 총독부 지출액의 6%로 하고, 별도로 만철의 부담에 의해 보완공사를 연액 40만 엔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이에 의한 재산은 국유로 이관한다. *주: 보존공사와 보완공사의 구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유철도규정에 따라 별도 로 협정되었다. 1921년도의 납부금 결정이 난항이었기 때문에 잠정협정으로 하고, 총독부 지출액의 6%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은 모두 총독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922년, 1923년, 1924년도에 대해서는 1. 1920년도말 현재 총독부 지출액에 대한 6% 및 1921년도 이후 총독부 지출액에 대한 4%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총독부에 납부한다. 2. 만철은 매년 공사비 10만 엔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보완공사를 실행한다. 총독부 제2차 직영시대 : 제1차 직영시대, 제2차 직영시대 모두 관청회계제도에 의해 그 근거법이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내부 경리사무의 집행에 대해서 기술한다. 회계법규 : 조선철도의 회계에 적용되는 법규 중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회계법(법률) 2.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관한 건(칙령) 3. 회계규칙(칙령) 4. 조선총독부특별회계규칙(칙령) 5. 조선사업공채법(법률) 6. 조선철도용품자금회계법(법률) 7. 조선철도용품자금회계규칙(칙령) 8. 조선총독부 및 소관관서회계사무장정(총독부훈령) 9. 조선총독부철도국회계사무장정(총독부훈령) 10. 조선총독부철도국회계사무취급세칙(철도국장통달) 11. 지출관사무규정(대장성령) 12. 출납담당사무규정(대장성령) 13. 조선총독부철도관서현금수입 및 지출규칙(총독부훈령) 14. 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칙령) 15. 조선관유재산관리규정(총독부훈령) 16. 물품회계규칙(칙령) 17. 조선총독부철도국물품사무규정(총독부훈령) 18. 조선총독부물품사무취급세칙(철도국장통달) 19. 계산증명규정(회계검사원통달) 금전회계의 경리사무집행기관 : 집행기관을 크게 분류하면 세입기관, 세출기관, 세입세출외 현금취급기관, 정부보관유가증권취급기관, 국고금 취급기관의 5기관이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교환증부 화물의 인도담보, 승인운송점의 담보, 불인취화물의 환가처분금 등이며, 그 취급은 세입, 세출에 관한 기관이 겸임하게 되며, 또 국고금은 일본은행이 취급하므로 경리사무집행기관의 설명은 세입기관과 세출기관에 실시만 한다. 경리사무는 크게 금전회계, 물품회계 및 재산관리로 구분되는데, 물품회계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제1장 제5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 세입기관 : 관청 회계의 수입 사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위의 징수를 위해 세입징수관을 두고 수납을 하는 것이 출납원 또는 일본은행이다. 세입징수관에는 철도국장이 임명되고 그 사무는 본국 경리과에서 실시되는데, 조선철도의 경리사무취급상 청진출장소를 분국으로 간주해 동 소장을 세입징수 사무분장자로 하였다. 출납원에는 주임출납원과 분임출납원이 있으며, 주임출납원은 본국 경리과와 청진 출장소에 각각 1명씩 있으며, 현금을 취급하는 역, 호텔 등 금전출납이 빈번한 곳에는 전임분임출납원을 둔다. 세입징수관의 조정은 법규상의 근거 또는 사유가 정확한지, 계수에 오류가 없는지 정밀 조사해야 하므로 이를 신속하게 간파하기 위해 징수요구관을 두고, 또한 역이나 출장소처럼 현금 수납이 먼저 이루어지는 곳은 사후조정이라고 하여 심사계에서 전문으로 이를 취급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통지서를 발급해 이를 취급한 분임출납원에게 추징 또는 환급을 시킨다. 다음에 세입징수관의 징수명령에는 서면에 의한 것과 구두에 의한 2종류가 있다 서면에 의한 것은 그 납부 장소에 따라서 납부고지서(일본은행의 본 지점 또는 대리점을 납부 장소로 지정한 것) 불입통지서(가장 가까운 출납원에게 불입을 지정한 것) 의 2종류가 있으며, 이를 각각의 납부자에게 송부하고, 구두에 의한 것에는 징수전표를 발행해 이를 출납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와 납부자에게 구두로 고지하는 형식, 예를 들어 관사거주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급여에서 공제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과 같은 것이다. 또 세입, 세출을 장부상에서 정리하도록 명하는 경우의 대체전표, 수입금과 지불금의 상쇄를 명하는 경우의 상쇄전표는 징수전표의 일종이다. 위의 징수요구관은 본국 관계는 경리과장, 청진출장소 관계는 동 소장이 담당자로, 이 중 철도공장의 제조 수선 낙성품(준공품)에 관해서는 철도공장이, 또 낡은 침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각 공무사무소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2. 세출기관 : 지출사무는 지출(지불을 명령한다)과 지불(명령에 근거해 현금을 지불한다)로 구분된다. 지불명령을 하는 것을 지출관이라 한다. 지출관의 지불명령은 일본은행을 지불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실시되며, 따라서 지불기관은 일본은행이다. 지출관의 지불명령은 총독으로부터 영달된 ‘지불예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철도처럼 역, 출장소 등에서 수입의 대부분을 수수하는 관청에서는 이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원래(회계법의 기본원칙)는 일단 세입금으로써 일본은행(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납금을 사용해 지불하는 것이 인정되며, 이를 대체지불이라고 한다. 이 대체지불을 명령하는 것을 대체지불명령관이라 하며, 조선철도에서는 본국의 경리과장과 청진출장소장이 담당한다. 이 대체지불명령은 대체지불전표를 발행함으로써 실시되는데, 지출관으로부터 영달되는 ‘정액예산’을 초과해 명령할 수는 없다. 또 대체지불명령을 받아 지불을 담당하는 자를 대체지불출납관이라고 하는데, 철도 지불은 대부분 대체지불명령이므로 단순히 출납원 또는 분임출납원이라고 한다. 출납원 등은 수납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고 필요 할 때마다 수표를 발행하고 있다. 이 예금을 예탁금이라 한다. *주: 대체지불은 1개월분을 정리해 세입에 계상하는 동시에 지출관 지출로 전환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전부 지출관 지출이 된다. 지출관, 대체지불명령관 모두 경비의 지불요구를 받아 비로소 명령을 발하는 기관이며, 이들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자를 지불요구관이라 한다. 지불요구관은 지불요구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증빙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해 지출관 또는 대체지불명령관에게 지불을 요구할 때, 배부받은 ‘사업예산’의 범위 내인지 확인해야 한다. 회계사무취급세칙에서는 사업예산을 배부받는 자를 지불요구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업무조직개정에 의해 그 배치장소가 변경된다. 직영 환원 직후에 본국은 경리과 회계계, 창고계, 기계과 및 서무과 문서계에 두고 지방기관은 청진출장소, 각 공무사무소 및 각 공장에 배치되었다. 역이나 출장소처럼 지불 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미리 내정예산을 정해두고 사후에 지불요구관이 정규 정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예산제도 1. 공포예산 :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거친 예산을 통칭 공포예산이라고 한다. 공포예산 작성은 대략 전년도 6월경부터 시작하며 완성된 원안은 총독부 재무국에서 조정한 후 11월경에 대장성에 제출하고, 대장성에서 사정된 것이 예산안으로 제국의회에 제안된다. 대장성이 사정하고 이것이 정부안으로 결정되는 것은 대략 12월 하순이 되는데 난항으로 해를 넘기는 예도 있다. 이 예산은 ‘조선총독부 조선철도용품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정계산서’로 의회에 제출되는데 이와 함께 예산 각 항목별 명세서 계속비 총액 및 지출년도 분할 명세서 차년도 이월이 요구되는 경비(이월명세) 예산 외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 등을 제출하고 있다. 위 내용 중 조선철도와 관계가 있는 것은 계속비로 철도건설 및 개량비와 재해비가 있으며, 예산 외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철도사업비의 보존비 및 보충비, 용품자금특별회계의 철도용품구입비가 있다. 2. 실행예산 : 공포예산 작성에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년도의 실적은 단기간에 채용할 수 없으며, 철도사업처럼 일반 경제사정에 의해 변동하는 환경에서는 공포예산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최근의 실적과 정보에 근거해 실행 예산이 재편성된다. 이 실행예산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예산과목(관), (항)에서 공포예산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헌법에 의해 제한) b.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것을 실행예산에 계상해서는 안 된다(회계법에 의함) c. 봉급, 접대비, 보조비는 공포예산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칙령에 의한 제한) d. 지불예산영달에서 조선총독에 의해 부과된 제약 (1) 공포예산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각 항목 중 잡수당, 보존비 중 제반 건물수선비 (2) 그 밖의 경비로 유용할 수 없는 것 각 항목 중 숙사비, 잡수당 보존비 중 제반 건물수선시 보충비 공제조합 급여금 (3) 철도건설 및 개량비에서 각 항목 중 잡수당은 공포예산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른 경비로 유용할 수 없는 것 각 항목 중 숙사비, 잡수당, 공제조합 급여금 특별급여금 공사비 이 실행예산은 상반기의 실적이 판명되었을 때 그 상황을 반영해 개정되고, 또 제3사분기의 실적에 의해 재개정되는 것이 통례이다. 3. 지불예산 : 조선총독으로부터 지출관인 철도국장에게 영달되는 것으로, 앞에서 기술한 집행상의 제약은 부과되지만 통상적으로 예산액은 공포예산과 동일하다. 단, 일본정부와 조선총독의 방침에 의해 절약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절약액을 공제한 금액이 영달액이 된다. 4. 사업예산 : 실행예산 편성이 종료되면 이를 지불요구관별로 배분하고 각 지불요구관에게 배부한다. 이를 사업예산이라 한다. 배부 시에는 앞에서 기술한 예산집행에 대해 총독에게 부과된 제한사항 외에 지출관으로 약간의 제약을 추가한 ‘예산유용의 제한’이 규정된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과목의 (목), (절), (세절)별로 정해지며, 상반기의 실적, 제3사분기까지의 실적에 의해 개정된다. 각 지불요구관은 사업예산에 근거하여 자신의 관할 결산 장소별로 사업예산을 세분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정예산으로 결산 장소에 통지한다. 또 지불요구관은 사업예산공제부를 비치하고, 배부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불전표 발행시마다 예산을 공제한다. 5. 정액예산 : 각 지불요구관별로 작성된 사업예산을 기초로 이를 관할하는 대체지불명령관별로 집계하고, 대체지불명령관이 지불명령이 발행하는 한도액으로 영달되는 예산을 정액예산이라고 한다. 6. 공사계획예산 : 사업예산은 세출과목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 중 보존비, 차량수선비, 보충비와 철도건설 및 개량비, 재해비와 같은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사 건명 별로 예산을 정해 공사예산의 집행상황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이를 공사계획예산이라고 하며, 공사를 실시할 곳에 배부하고 있다. 보충비와 철도건설개량비는 각각 공사 건명별로 정해지는데, 수선비에 대해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선로수선 침목 교환 보통침목 정 엔 교량침목 선로전환기용침목 레일교환 50kg 레일 km 엔 37kg 자갈채집살포 엔 (이하 생략) 제반 건물수선 각 관사 기타 장판수선 엔 기계실 수선 엔 (이하 생략) 공사계획예산도 사업예산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 배부된다. 이후 법규관계 개정 : 직영 환원 직후의 상황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으며, 이후의 주요 개정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법 시행 1936년 8월 15일 칙령 제266호에 의해 조선에서도 재산관리 및 정리를 국유재산법에 따르게 되었다. 동 칙령 제1조에서 “국유재산법은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선에서 실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또 제2조에서 “조선총독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사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에서 국유재산법으로 근거법규가 변경되었다. 2. 조선철도용품자금회계법 개정 a. 자동차교통사업용품의 취급 직영으로 자동차교통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용품구입, 저장 및 제작, 수리를 위해 1937년 3월 30일 법률 제14호에 의해 동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b. 용품자금 보충 용품자금을 1,000만 엔으로 하기 위해 1941년 3월 5일 법률 제30호에 의해 동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3. 조선철도용품자금회계규칙 개정 수불계정표를 익년도 7월 31일까지 대장대신에게 송부하도록(기존에는 예정계산서에 전전년도의 수불계정표를 첨부한다) 변경되었기 때문에, 1944년 8월 9일 칙령 제496호에 의해 회계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조직개정에 따른 회계집행기관 변경 1. 공무, 운수사무소를 폐지하고 철도사무소 신설 1933년 5월 철도사무소 신설에 의해 각 철도사무소장은 대체지불명령관이 되어 정액예산을 배부받고, 또한 지불요구관으로 사업예산을 배부받았다. 2. 건설, 개량사무소 신설 1936년 7월 경성에 건설사무소가, 1937년 6월 부산, 경성, 평양에 개량사무소가 신설되었는데, 각 사무소장은 지불요구관이 되어 사업예산을 배부받았다. 그 지불은 원칙적으로 본국의 대체지불명령관의 소관이었다. 3. 지방철도국 신설 1940년 12월 부산, 경성, 함흥에 지방철도국이 신설되면서 각 지방철도국장은 대체지불명령관이 되어 정액예산을 배부받고, 또 지불요구관으로 사업예산을 배부받았다. 관하 각 철도사무소장에게 정액예산, 사업예산 및 공사계획예산을 배부하였다. 또 공장이 지방철도국 관리 하에 있었던 기간은 동일하게 처리되었다. 4. 철도국이 교통국으로 개편 1943년 12월 철도국이 교통국으로 개편되고, 이에 수반하여 지방기관의 조직도 대폭 변경되었다. 새로운 조직에서 회계사무집행기관은 다음 페이지의 일람표와 같다. 기타 경리사항 1. 1932년 4월 1일부터 호텔, 식당차, 구내식당, 열차식당의 영업을 ‘조선철도호텔 경영주식회사’에 위탁하였으나, 조선, 일본, 만주 간 교통량 증가 등으로 환경이 변화해 1934년 4월 1일부터 직영으로 환원되었다. 2. 북선선의 만철 위탁경영 및 일부 환원 1933년 9월 28일 칙령 제258호에 의해 북선선의 경영을 동년 10월 1일 이후 만철에 위탁하게 되었다. 이 위탁경영협약 중 경리관계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위탁철도의 건설개량공사에서 이미 정해진 예산에 의해 시행중인 것 및 계획이 결정된 것은 총독부에서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만철에 위탁할 수 있다. [회계사무 집행기관 일람표] ![]() b. 장래 위탁철도 개량 및 지선 건설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에는 총독부 자금으로 만철이 시행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총독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이 지선이 완성되면 만철에 경영을 위탁한다. c. 보충공사는 만철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재산은 총독부에 귀속된다. 보충비의 범위 및 연액은 별도로 협정한다. d.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의 응급 및 복구비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정한다. e. 만철은 위탁철도에 관여하며, 별도로 협정하는 금액을 총독부에 납부한다. 위의 납부금은 부속협정에서 위탁철도에 관한 투자액의 4%로 협정되었는데, 그 후의 영업성적을 고려해 1936년도 이후의 분은 2.2%로 개정되었다. 그 후 북선지방의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삼봉-수성 간, 청진선 및 회령-신계림 간의 철도 및 청진항 종단시설에 관한 경영을 총독부에 부활시킨 것이 총독부와 만철 당사자 간에 절충되어 1940년 7월 1일 이후 철도국 경영으로 복귀하였다. 이와 관련해 1939년도의 납부금은 1940년도의 3개월분과 함께 1940년도에 납입되었다. 환원되지 않았던 상삼봉-웅기 간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탁경영을 변경해 대부방식이 되었으며, 대부료는 동 구간의 투자액에 대해 3.99%(당시의 공채 발행자 이율)로 결정하였다. 또 동 구간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잡종재산에 편입되어, 철도국장의 관리를 벗어나 대장대신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이 대부 구간의 제반시설에 대해서는 1945년 3월 31일에 대부가 종료하고, 4월 1일부터 만철에 양도되었으나 유상양도인지, 무상양도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주:대부 구간의 시설에 대해서는 1940년 7월의 전환교섭에 의해 만철로부터 일본정부에 대해 무상양도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관련해 만철과 조선철도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양도하기 전까지는 위에서 기술한 내용으로 유상대부로 하기로 하였으나, 양도의 필요성과 양도시기를 1945년 3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되었다. 3. 자동차운수사업의 직영 및 통제회사로의 이관 1936년 3월 1일 남조선철도주식회사 매수와 함께 같은 회사가 경영하였던 자동차 운수사업을 직영으로 하고, 이어서 1937년 12월부터 시업한 회령-웅기 간의 자동차 운수가 1940년 7월 1일부터 직영으로 환원되었다. 이로써 총독부는 조선 내의 자동차교통사업의 전면적 정비확충을 위해 1944년 1월부터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통합에 착수해 화물자동차는 전 조선 1개 회사제로, 또 여객자동차는 1도 1회사제로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국영자동차도 1944년 3월 31일을 기해 폐지하고 각각 통제회사로 이관하였다. 4. ‘관특연’에 대한 보상 1941년 7월의 특수수송은 지금까지 없었던 대규모로 여객수송의 규제는 물론 일반화물의 수송도 대폭 제약되었기 때문에 이 수송을 위한 제반 시설의 신설 및 개량, 차량의 응급 개량, 휴양설비 가설 등에 의해 경비가 대폭 증가하였다.(이 수송은 8월까지 계속되었으며 후에 ‘관특연’이라고 하였다.) 손실 보상을 육군 당국에 청구하게 되고, 참모본부를 통해 육군성에 구상절충을 계속하였으나 마침내 연도 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1941년도에는 예정에 비해 이익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향후 사태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매년도의 동원계획에 따라 이를 실시한 경우의 손실액을 미리 합산하여 군 당국에 제출하였다. *주: 동원계획과 관련이 있는 만철, 화북철도, 화중철도와 동시에 제출 5. 결전비상조치요강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 중지 전시상황에 따라 ‘결전비상조치요강’이 정해졌는데, 동 요강에 근거해 1944년 5월 31일 경전선 직전-황천 간 및 하동-섬거 간 노반공사, 청라선 중 청진-청암 간을 제외한 전체 노반공사, 또 1944년 10월 31일, 대삼선의 오동-금당 간의 노반공사를 모두 중지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6. 레일 철거 및 전용 경부-경의선의 복선공사 완성촉진을 위해 만철의 연경선(복선)의 일부를 단선으로 하고 이에 의해 발생한 레일을 전용하게 되었으므로(1944년),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 만철과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a. 철거비용 및 응급조치 비용은 조선철도가 부담한다. 원상복귀하는 경우의 비용도 동일. b. 철거레일의 가액에 대해 연 5%의 사용료를 만철에 지불한다. 조선 내 사철에서 철거, 전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을 조선철도가 부담하고, 영업중지기간 중에는 영업중지보상비를 사철에 지불하고, 또한 원상복귀하는 경우에 는 그 비용을 조선철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교섭이 결착되었다. 7. 교통국의 예산 1943년 12월 1일부터 철도국은 교통국으로 개편되고, 기존의 철도국 소관업무에 항만, 해사, 세관, 항공 업무가 추가되었다. 소관업무에 관한 1944년, 1945년도의 예산은 다음과 같다. 예산과목은 1944년도와 1945년도에 틀린 항목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의 예산표는 1945년도 예산과목을 나타낸 것이다. 1944년, 1945년도 세입세출예산(과목은 1945년도 예산과목으로 한다) ![]() 8. 군대조직에 의한 관리 정원의 대폭 증가 일상 업무는 현행의 업무조직으로 대응하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이 각각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군대적 규율 하에 질서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군대조직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명령복종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폭적인 관리정원 증가가 필요하였다. 이 건에 대해 일본국철에서는 이미 1945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조선철도에서도 1945년도 예산에 계상을 계획하였으나 준비태세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1945년도 중에 예비비 지출로 실시한 것에 대해 총독부 재무국 및 대상성 모두 양해하였다. 1945년 5월 중순 예비 지출의 경비예산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는 동시에, 관리의 증원에 대해 관제개정 절차가 취해졌다. 이에 수반한 관리 증원은 1945년 예산에서 관리 증원과 함께 6월 29일, 칙령 제391호로 발포되었는데, 이 군대조직에 따른 예비비 지출액은 약 140만 엔(추정)이었으며 그 관리로 등격한 수는 다음 표와 같다. ![]() 부록표 1. 제84 의회에서 승인된 교통국관계 계속비 예산 할당표 ![]() 2. 제86 의회에서 승인된 교통국관계 계속비 예산 할당표 ![]() 주) 본 항은 항로표지정비비, 항공보안시설비를 본 항에 개정하고, 기상통신시설비, 항로표지방공시설비를 새로 추가했다. 3.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표(1933년도 현재) 1925년도 이후 약간 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수정은 없으므로 1933년도 현재에 의함. 경상부 ![]() 조선철도용품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과목표 ![]() 4.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세입세출과목 및 해설(1944년 4월 8일 달갑 230호) 세입 경상부 ![]() 세출 경상부 ![]() 세출 임시부 ![]() 조선철도용품 자금특별회계 세입 ![]() 세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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