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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민자철도 '자기감독' 끝낸다... 연이은 사고에 칼 빼든 정부
  • 출처철도경제신문
  • 등록일2026.04.30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자철도 '자기감독' 끝낸다…연이은 사고에 칼 빼든 정부
재정 대비 사망사고 4.1배 높아…부상은 3배 수준
기술평가 비중 50% 이상, 안전평가 배점 10→50점
15년 경력 책임기술인 의무화, 설계업체 기준 상향
착공 준비기간 6개월 확보… 무리한 공기 단축 차단



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구조대원들이 붕괴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구축하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과 신안산선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전문가,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됐다.

그동안 민자철도는 정부 재정을 보완하며 효율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확대해왔지만, 효율성 중심의 관리와 시공사의 자기감독 구조로 인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민자철도의 사망사고는 재정철도 대비 4.1배, 부상사고는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민자철도 사업의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 기획부터 운영 전 단계에 이르는 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민간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50점으로 대폭 상향해 안전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또 설계업체의 자격 기준에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 요건을 추가해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설계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이후 설계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반드시 설계감리 하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건설 단계에서는 공공의 안전관리 역할을 대폭 강화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재정사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민간시행자가 체결하던 건설 감리계약을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주도하도록 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인력 배치를 유도한다.

이밖에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하도급 심사 기준을 민간사업에도 적용한다. 안전점검과 사고조사 역시 공공이 주도해 보다 투명한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착공 준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인허가 절차를 공공이 집중 관리함으로써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방지한다.

운영 및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시설물 안전성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이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노후 시설물은 선제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제정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의 업무 범위를 '사업 관리'로 명확히 규정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 간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와 국민이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민자철도 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곽나영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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