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최종 승소
"무상 사용 권리 없어"…대법, 서울시 상고 기각
2017~2022년 점유 421억…추가금 부담 전망

경의선숲길 전경.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연합뉴스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따온 '연트럴파크'로도 불린다.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 1년 갱신을 허가했다.
이후 공단은 기간 만료 후 유상 사용 허가로 전환하겠다고 2017년 5월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무상사용 갱신을 요청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 원을 부과했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판단 근거가 됐다. 개정 시행령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4년 1월 "협약이 공원 시설이 존속하는 한 부지를 무상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2월 2심이 이를 뒤집고 공단의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나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421억 원은 2017~2022년 점유 기간에 대한 금액으로, 이후 추가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 곽나영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