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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철도 시설 점검 로봇, 열차 아니다"... 이동로봇특별법으로 규제 완화
  • 출처철도경제신문
  • 등록일2026.08.14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철도 시설 점검 로봇, 열차 아니다"… 이동로봇특별법으로 규제 완화 [현장]
국토부, 판교서 이동로봇 특별법안 업계 설명회
시설 점검·정비 로봇, 별도 형식승인 근거 마련
"공간별 특례, 오히려 장벽될 수도…" 우려 제기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6.8.13 / 철도경제

국토교통부가 이동로봇 특별법안에 철도시설 점검·정비용 로봇에 대한 별도 형식승인 근거를 담는다.

그간 철도안전법 상 로봇을 일반적인 '철도차량'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철도차량으로 분류할 경우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제작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상승한다. 이 때문에 철도 점검 로봇 확대 적용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로봇 특별법에서 일반적인 철도차량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면서 철도 시설 점검·정비용 로봇 보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내 대표 기업체 50여곳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주차장·항공·철도 등 공간별로 규제특례를 설명했다. 특히 철도 분야에서 로봇의 법적 지위 자체가 모호했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윤성업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안 취지 및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8.13 / 철도경제

이동로봇 특별법 법안 설명을 맡은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철도 분야 규제특례에 대해 "점검로봇이 과연 철도차량, 즉 열차냐 아니냐부터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철도안전법의 프로세스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차가 아닌 것으로 보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 다닐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안전법 제26조부터 제27조의2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검·정비용 이동로봇에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윤 담당관은 "규제특례 목록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철도·항공 특례도 향후 추가로 세분화될 여지를 열어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6.8.13 / 철도경제

질의응답에서는 박용운 에이투마인드 대표가 공간별 특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철도 위를 1cm만 떠서 가면 드론, 바닥에 붙으면 철도차량, 도로로 나오면 일반 로봇이 되는 게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며 "공간별로 특례를 나눠 담는 지금의 방식이 오히려 융합형 로봇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영상을 통해 "모빌리티와 주택, 건설, 물류, 철도 등 국토교통 전반의 규제를 살피고 이동로봇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예은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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