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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출입 절차 마련으로 신속한 시설 점검 지원
- 음주측정방해 금지 물품 명시…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꼼수’ 원천 차단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철도안전법」(’26.6.16.공포, ’26.12.17.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6.)한다.

ㅇ「철도안전법」개정안은 신속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를 출입·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철도운영자가 음주·약물을 사용한 철도종사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전에 술 등을 복용하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철도보호지구: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ㅇ 이를 위해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은 긴급한 시설물 점검으로 인해 철도운영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를 위한 통지 절차와 음주측정 전 복용 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에 대한 사항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ㅇ 개정 법률이 철도운영자 등이 선로 조사·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제45조의2), 그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82조)되도록 함에 따라,

ㅇ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기 과태료 대상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였다.(안 별표6)

* 1회 위반 30만원 / 2회 위반 60만원 / 3회 이상 위반 90만원

ㅇ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과 토지출입자가 소지하여야 하는 증표의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 긴급한 경우 외에는 타인의 토지 출입일 3일 전에 철도운영자는 소유자에게 통지의무

- 시행규칙 개정안은 긴급한 출입의 경우, 지체 없이 목적·장소·기간 등을 서면·우편·이메일 등으로 통지(안 제76조의11)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출입자의 신분증표 서식을 규정하였다(안 제76조의12).

2.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ㅇ 개정법률이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제41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함에 따라(제82조),

ㅇ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기 신고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였다.(안 별표6)

* 1회 위반 150만원 / 2회 위반 300만원 / 3회 이상 위반 450만원

- 아울러,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상기 과태료 처분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 현재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권한 철도경찰대장에게 위임(철도안전법시행령 제62조)

3.  음주측정 전 복용 시 측정방해로 간주되는 금지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개정법률이 음주 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해당 의약품 등의 구체적 지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제41조),

-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상기 금지물품으로서 의약품 2종*(심장치료제베라파밀염산염, 항생제에리트로마이신)을 규정하였다.(안 제76조의10)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7조의3)도 동일 의약품을 음주 측정 전 사용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금지 물품으로 규정

■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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