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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    (Engineer Electric Work)

1. 개요
전기는 생산, 수송,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설비를 전기특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안전하다. 이에 따라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검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 할 목적으로 자격제도 재정.

2. 변천과정
1974년 전기공사기사1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8년 전기공사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3. 수행직무
공사비의 적산, 공사공정계획의 수립, 시공과정에서 전기의 적정여부 관리 등 주로 기술적인 직무를 수행. 또한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를 하는 동시에 발주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대신하여 업무수행.

4. 진로 및 전망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업체, 발전소, 변전소, 설계회사, 감리회사, 조명공사 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가 쓰이는 모든 전기공사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고 일부는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하거나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전기가 전 산업에서의 기본 에너지임을 감안할 때 전기시설물의 시공과 점검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전기공사업법」 에서도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전기기술자 이외의 자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시 진출범 위가 넓고 취업이 유리하여 매년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서 는 제1종공사업체에서는 전기공사기사1인을 포함한 전기기술자3인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8년 현재 제1종 공사업체수는 2,734개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시스템공학, 전기제어공학 등 전기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실기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표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예정)
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제1회 2024.01.23
∼2024.01.26
2024.02.15
~2024.03.07
2024.03.13 2024.02.15
∼2024.03.25
2024.03.07 2024.03.26
∼2024.03.29
2024.04.27
∼2024.05.12
2024.05.29(1차)
2024.06.18(2차)
제2회 2024.04.16
∼2024.04.19
2024.05.09
~2024.05.28
2024.06.05 2024.05.09
∼2024.06.17
2024.05.28 2024.06.25
∼2024.06.28
2024.07.28
∼2024.08.14
2024.08.28(1차)
2024.09.10(2차)
제3회 2024.06.18
∼2024.06.21
2024.07.05
~2024.07.27
2024.08.07 2024.07.05
∼2024.08.19
2024.07.27 2024.09.10
∼2024.09.13
2024.10.19
∼2024.11.08
2024.11.20(1차)
2024.12.1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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