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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Engineer Construction Safety)

1. 개요
건설업은 공사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2. 변천과정
1974년 건설안전기사1급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8년 건설안전기사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05.09) → 현재 건설안전기사

3. 수행직무
건설재해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 수행.

4. 진로 및 전망
  -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현장 안전관리자 및 기타 정부기관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 할 수 있다.
  - 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또 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의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의무 규 정, 경제성(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 름)등 증가용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산업안전관리론 2. 산업심리 및 교육 3.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4. 건설시공학

5. 건설재료학 6. 건설안전기술
- 실기 : 건설안전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60점) + 작업형(50분 정도, 4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표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예정)
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제1회 2023.01.10
∼2023.01.13
<2월까지응시자격을갖춘자>
2023.02.13
~2023.02.28
2023.03.21 2023.02.13
∼2023.03.31
2023.03.28
∼2023.03.31
2023.04.22
∼2023.05.07
2023.06.09
2023.01.16
∼2023.01.19
<3월부터응시자격을갖춘자>
2023.03.01
~2023.03.15
제2회 2023.04.17
∼2023.04.20
2023.05.13
~2023.06.04
2023.06.14 2023.05.15
∼2023.06.23
2023.06.27
∼2023.06.30
2023.07.22
∼2023.08.06
2023.08.17(1차)
2023.09.01(2차)
제4회 2023.08.07
∼2023.08.10
2023.09.02
~2023.09.17
2023.09.22 2023.09.04
∼2023.10.06
2023.10.10
∼2023.10.13
2023.11.04
∼2023.11.17
2023.11.29(1차)
2023.12.13(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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