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검색하기 사이트맵

인재개발 TALENT DEVELOPMENT

  • home
  • 인재개발
  • 자격증정보

자격증정보

이 정보 좋아요 추가 0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밴드에 공유 즐겨찾기(북마크) 추가 현재페이지 인쇄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Engineer Construction Material Testing)

1. 개요
 부실공사에 의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의 기초 공사에 필요한 토질검사를 실시하고,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는 건설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사하여 건물이나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 되어 자격 제도 제정.

2. 변천과정
 1982년 토목재료시험기사1급 (대통령령 제10802호, 1982.04.29) →
 1991년 건설재료시험기사1급 (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
 1998년 건설재료시험기사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
 현재 건설재료시험기사

3. 수행직무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후 토질이 예정된 공사에 적합한가, 혹은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조사하며, 교량, 항만, 도로, 건물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갈, 모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품질을 배합설계도대로 강도에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강도시험을 하고 견본자재를 검사하는 업무수행.

4. 진로 및 전망
 - 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 연구소,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건설재료시험기사의 고용은 건설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에 공사량이 감소하면서 신규취업은 물론이고 기존 취업자도 고용이 불안정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중급기술 정도의 시험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경쟁체제에 의한 건설 고품질화가 계속 추진되고, 건설기술관리법도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숙련된 건설재료시험기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콘크리트공학 2. 건설시공 및 관리 3. 건설재료 및 시험 4. 토질 및 기초
- 실기 : 토질 및 건설재료 시험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60점) + 작업형(3시간 정도, 4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표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예정)
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제1회 2024.01.23
∼2024.01.26
2024.02.15
~2024.03.07
2024.03.13 2024.02.15
∼2024.03.25
2024.03.07 2024.03.26
∼2024.03.29
2024.04.27
∼2024.05.12
2024.05.29(1차)
2024.06.18(2차)
제2회 2024.04.16
∼2024.04.19
2024.05.09
~2024.05.28
2024.06.05 2024.05.09
∼2024.06.17
2024.05.28 2024.06.25
∼2024.06.28
2024.07.28
∼2024.08.14
2024.08.28(1차)
2024.09.10(2차)
제3회 2024.06.18
∼2024.06.21
2024.07.05
~2024.07.27
2024.08.07 2024.07.05
∼2024.08.19
2024.07.27 2024.09.10
∼2024.09.13
2024.10.19
∼2024.11.08
2024.11.20(1차)
2024.12.11(2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