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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1. 개요
생활수준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보편화, 도로와 대 형 건축물의 건설 그리고 대형 산업설비의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이 증가하여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으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에 관한 전문기술인 양성이 시급해짐.

2.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1급(소음진동)(1979.01.06. 대통령령 제9278호)
1991년 소음진동기사1급(19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1998년 소음진동기사(19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현재 소음진동기사

3. 수행직무
공장, 공사장, 항공기, 철도, 사업장 등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소음진동 분야에서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소음진동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분석한 소음진동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4. 진로 및 전망
- 환경,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건축 또는 기계업체, 소음 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정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음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도로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에서의 통행속도제한, 경음기 사용 금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개선할 계획으로 소음진동기사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대기소음진동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1. 소음진동개론 2. 소음방지기술 3.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4. 진동방지기술 5. 소음진동 관계 법규
- 실기 : 소음진동방지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10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예정)
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제2회 2024.04.16
∼2024.04.19
2024.05.09
~2024.05.28
2024.06.05 2024.05.09
∼2024.06.17
2024.05.28 2024.06.25
∼2024.06.28
2024.07.28
∼2024.08.14
2024.08.28(1차)
2024.09.10(2차)
제3회 2024.06.18
∼2024.06.21
2024.07.05
~2024.07.27
2024.08.07 2024.07.05
∼2024.08.19
2024.07.27 2024.09.10
∼2024.09.13
2024.10.19
∼2024.11.08
2024.11.20(1차)
2024.12.1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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