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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철도산업 NEWS 24]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국토부, '예외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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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6-06-08
  • 내용 [철도산업 NEWS 24]
    앞으로는 우리가 타는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가 전면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예외 규정은 전면 삭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실 영상이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영상을 활용하는 등 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안전 운행 여건과 철도 사고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본 영상은 AI로 생성하였습니다.

    철도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kr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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